홈진행 방식

수임에서 정산까지 한 흐름

하자소송과 같은 워크플로우입니다. 다른 점은 착수금을 받는다는 것뿐입니다. 조사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 원인과 기록을 먼저 만들고, 그 결과로 합의든 소송이든 끝까지 끌고 갑니다.

01하자소송형 워크플로우

수임에서 정산까지 한 흐름

01
STEP

상담 · 수임

4번 클릭으로 접수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

02
STEP

조사 발주

48시간 안에 권역 협력 업체에 탐지 · 측정을 발주합니다

03
STEP

보고서 확보

현장 조사와 보고서로 원인 · 기준 초과를 확인합니다

04
STEP

합의 또는 소송

보고서를 근거로 두 갈래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합니다

소송으로 갈 때
  • 보고서를 증거로 소장을 준비합니다
  • 변론과 감정을 거쳐 판결 · 집행까지 진행합니다
합의로 갈 때
  • 보고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먼저 보냅니다
  • 합의서 작성과 이행 확인까지 대리합니다
02진행 절차

상담 신청부터 정산까지 5단계

STEP 01

상담 신청

클릭 상담 · 사진 · 5문항으로 접수합니다

STEP 02

수임

위임계약 · 착수금 · 실비 사전 동의

STEP 03

조사(우리가 발주)

권역 협력 업체에 48시간 안에 탐지 · 측정 발주

STEP 04

합의 · 화해

제안서 · 합의서 · 제소전 화해로 집행력 확보

STEP 05

소송 · 정산

지급명령 · 본안 · 집행 후 실비 · 성공보수 정산

03사건을 가르는 기준

상담에서 사건을 가르는 기준

상대가 특정되는지

내용
상대가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통지 · 소송이 가능합니다

청구 · 방어할 근거가 있는지

내용
계약서 · 사진 · 통지 기록 등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

회수 가능성 · 결과 가치가 착수금을 넘는지

내용
들이는 비용보다 얻을 결과가 커야 수임으로 이어집니다

기록 ·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는지

내용
누수는 탐지 보고서, 층간소음은 측정 결과가 있어야 사건이 됩니다
04지역별 조사 업체 풀

탐지 · 측정 업체는 미리, 권역별로 등록합니다

발주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쓸 만한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.

3곳인천 · 부천 · 김포탐지 3곳 · 측정 1곳
4곳서울탐지 4곳 · 측정 1곳
3곳경기 남부탐지 3곳 · 측정 1곳
2곳경기 북부탐지 2곳
1곳광역 5개 권역부산 · 대구 · 대전 · 광주 · 울산 각 1~2곳
등록 기준

사업자 · 배상책임보험 · 청음 · 가스 · 열상 · 내시경 · 수분계 보유. 측정 업체는 공인 측정 자격을 갖춘 곳만 등록합니다.

응답 · 출동

발주 후 24시간 안에 일정을 확정하고 48시간 안에 출동, 보고서는 출동 뒤 2일 안에 받습니다.

평가

기한 준수율 · 재현성 · 재작업 비율 · 의뢰인 평가로 분기마다 등급을 갱신합니다.